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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1년…밟지 않는 브레이크, 줄지 않는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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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4-01-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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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일요일인 21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사거리.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이었고 횡단보도 보행등은 10초 정도 남아 있었지만 회색 세단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이 차가 지나간 뒤에야 미처 길을 건너지 못한 시민 2명이 다급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서울신문이 이곳에서 1시간 정도 지켜본 결과 차들은 5번에 1번꼴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했다. 단속하는 경찰관과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다.

지난해 1월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앞서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 할 때’도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4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위해 멈춰야 한다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 없이는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 706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19명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이던 2022년104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건수도 64건에 달했다. 2022년8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1년66건과 비슷한 수치다. 스쿨존 우회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건씩 이어졌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사거리에서 시행된 단속에서도 1시간 동안 운전자 10명이 적발됐다.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4명에게 범칙금이 부과됐고 6명에 대해선 계도가 이뤄졌다.

단속에 나선 한 교통경찰은 “정책 홍보와 계도 위주 단속 등의 효과로 시민들이 바뀐 규정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규정을 여전히 모르거나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많다”고 전했다. 단속할 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기거나 ‘뒤차가 경적을 울려 마음이 급했다’고 변명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164곳에 불과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는 동시에 운전자 인식 개선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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