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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데려왔어" "선물로 받아"…고양이 소유권 전쟁 결말은[법정 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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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4-01-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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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오랜 기간 사귄 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2018년 4월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애인 B씨에게 동의를 얻은 뒤 전 주인에게 책임비 3만원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책임비란 입양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잘 책임질 경우 전 주인에게 반환받기로 하고 내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A씨는 2개월 후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고자 했으나 B씨는 ‘새 고양이를 들이면 두 고양이가 경쟁하고 견제하느라 성격만 나빠지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0월 혼자서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왔고 B씨도 결국 두 고양이를 A씨와 함께 길렀습니다.

3년이 흐른 뒤 A씨는 B씨와 결별하고 B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고양이를 누가 기르느냐’였습니다. A씨는 일단 집을 나가야 했기에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B씨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 자신을 위해 A씨가 입양한 뒤 선물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책임비를 내고 데려왔거나 혼자 입양을 결정했기에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며 B씨에게 돌려 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두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B씨로부터 고양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A씨와 B씨의 공동 소유로 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에 대해 과반 소유권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공유물’을 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B씨가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소유권이 있다며 그 근거로 내세운 책임비를 입양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전 주인에게 공동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호·사육·관리와 비용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B씨가 지분 50%를 갖고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고양이는 A씨의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이 풀숲에서 구조된 고양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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