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인이 외출한 사이 유부남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여성이 부인이 돌아오자 깜짝 놀라 안방 장롱에 숨어있다가 들켰다.
부인이 나 없는 사이 바람을 피웠다며 의심하자 이 여성은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다며 몸싸움 끝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가벼운 형을 선고했음을 알렸다.
A씨는 2023년 1월 오후 5시 20분쯤 유부남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에 놀라 안방 장롱에 숨었다.
C씨는 A씨가 장롱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는 한편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을 들게 했다.
C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와 함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C씨를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가 책을 휘두르고 양손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해, 무죄를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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