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몸통만 한 돈다발 가져온 예비 중1…"한국은행 적혀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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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놀다가 돈을 주워서 가져왔어요.” 지난 28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4명이 쭈뼛쭈뼛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왔다. 1천원짜리 45장이었지만, 특이하게도 낱장으로 나눠지지 않은 ‘돈다발’이었다. 예비 중1 복재형13군은 “친구들이랑 ‘경찰과 도둑’술래잡기을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빌라 화단에 뭐가 있길래 확인해봤더니 겉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열어보니 지폐가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말하니 경찰서로 가지고 가자고 해서 여기지구대에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지구대에 가져온 1천원짜리 지폐 묶음은 45장이 한장으로 이어진 ‘전지은행권’으로,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로 정가는 6만1천원이다. 전지은행권 형태로 4만5천원 가치의 실제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고, 낱개로 자르더라도 일반 1천원짜리 지폐처럼 거래에 쓰일 수 있다. 대개는 수집 용도로 쓰인다. 현재 1천원짜리 전지은행권은 약 1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흔하지 않은 전지은행권을 위조 지폐가 아닌지 의심하며 형광등에 지폐를 비춰보기도 했지만, 기념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분실물로 접수했다. 이 돈은 이후 지구대에서 송파경찰서로 넘겨졌다. 29일 오후 6시 기준 송파서 쪽은 “아직 전지은행권을 찾으러 온 사람은 없다”며 “주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복군과 함께 지구대를 찾은 친구 임하준13군의 어머니는 이후 한겨레에 “평소에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가끔 한다”며 “아이 얘기 듣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줬다”고 말했다. 6개월이 넘어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 지폐는 민법 및 유실물법에 따라 복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속보]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했다 검찰, ‘김건희 유흥업소 근무’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방심위, 방송사 9곳에 “‘바이든-날리면’ 보도 경위 해명하라” 경찰에 몸통만 한 ‘돈다발’ 가져온 예비 중1…“한국은행 적혀 있길래” 아파트 28층에 내걸린 SOS…20시간 갇힌 노인 살린 눈썰미 한동훈 “아바타면 당무개입 아니다…민주당 구질구질” 김동관이 정의선보다 더 받았다…주식보상 빠진 임원 보수공시 “숙주 하나에 2000엔”…한국인에 상호 속이고 돈 뜯은 도쿄 식당 결국 [단독] 재판 출석했어도 패소했다? ‘불출석’ 권경애 쪽 책임 부인 어린 남방큰돌고래 꼬리에 엉킨 2.5m 낚싯줄 풀어줬더니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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