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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 수순…법정제재 이상이면 재승인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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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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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 수순…법정제재 이상이면 재승인 감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30일 의견진술을 결정해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관련 안건은 총 15건이다. 이날 심의가 재개된 안건은 지난해 제17~19차 방송소위에서 의결보류 했던 것 중 17차에서 보류한 안건9건으로,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방송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통상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방심위 방송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제작진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은 바 있다. 당시 KBS와 JTBC, YTN에는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이날도 방송소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한나 아렌트의 생각하지 않음의 죄를 거론하며 "열다섯 명의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의 무리한 지시에 일언반구도 없이 윤미향과 정대협을 때려잡았다"고 언급한 MBC-AM의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도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경고 의결했다.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미 "바이든이라고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방송하고, 그것만 강요하는 형태의 보도는 잘못이다"문재완 위원라거나 "MBC가 주도해서 보도한 내용을 다른 채널이 그대로 인용 방송한 보도태도도 문제"류희림 위원장란 지적이 있었다.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방심위가 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를 자행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편 이날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의 정권비판 언론 옥죄기가 폭주기관차와 다름없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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