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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집회 4호선에선 진압 9호선은 대화…정반대 대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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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01-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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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5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왼쪽가 큰 충돌 없이 끝난 반면 29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출근길 집회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쪽에 의해 제지됐다. 전장연 제공왼쪽,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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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울지하철 역사 안. 9호선에선 장애인들이 평화롭게 선전전을 진행하지만 4호선에선 내쫓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에 대응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태도가 정반대인 까닭이다. 두 회사 모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교통공사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전장연을 강경 진압하는 데 반해 메트로9호선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법원조차 “교통공사와 경찰의 지하철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교통공사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아침 8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전장연 출근길 선전전은 지하철 보안관을 비롯한 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의 제지에 20여분 만에 진압됐다. 집회에 참여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이 강제 퇴거당했고, 6명은 자진 퇴거했다. 교통공사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전장연 활동가들을 쫓아내면서 매일 아침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올해 들어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장연 활동가들만 3명이다.



메트로9호선 쪽의 대응은 정반대다. 전장연은 지난해 11월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 장소를 혜화역으로 바꾸기 전까지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같은 시위를 17차례 진행했는데, 이곳에서 강제 퇴거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전장연이 지난해 11월 이후 같은 곳에서 진행한 이동권 보장 기자회견 및 장애해방운동가 우동민 열사 추모제 등도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전장연이 지난해 10월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홍보를 위해 국회의사당역 개찰구 주변에 꾸린 농성 부스도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24일 찾은 현장에는 전장연 활동가 3명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번갈아 24시간 농성장을 지킨다. 이따금 경고방송이 나오긴 하지만, 활동을 저지하거나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대합실에서 이뤄진 침묵시위조차 위법이라며 강제 퇴거시킨 교통공사 쪽과 대비된다.



전장연 시위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두 회사의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메트로9호선은 부산은행이 지분 100%를 소유한 민간기업이고, 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라 시의 기조가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시위를 “사회적 테러”라고 비난하는 등 수위를 높이면, 교통공사 쪽도 시위 대응 수준을 높인다.



메트로9호선은 전장연 쪽과 대화를 지속하며 상황을 지켜본다는 태도다. 민간기업이 사회적 약자의 집회에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국회의사당 바로 밑이라는 장소의 특수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지하철 시위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부담이 있다. 대화를 통해 철수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교통공사의 강경 대응의 위법성을 지적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의견서를 교통공사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교통공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민변의 이종훈 변호사는 의견서에 “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는 집시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옥내집회”라며 “집회의 자유가 지니는 헌법적 기능에 비춰 볼 때, 교통공사의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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