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목사 주거침입 혐의 배당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목사 주거침입 혐의 배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4-01-31 09:42

본문

뉴스 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김 여사 뇌물 혐의 함께 수사

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목사 주거침입 혐의 배당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2023.12.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고 한다.

명품가방은 서울의소리 측이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인데,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수수한 금품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부를 뇌물 수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출소 한서희, 男배우에 "호텔 와" 카톡 논란
◇ 오정연, 이너웨어 입고 찍은 보디프로필…치명 섹시美
◇ 조민,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 발표
◇ "세 번 쓰러져"…나영석 PD 고통스럽게 한 병
◇ 서하얀 "아들들 귀국"…임창정 의혹 후 전한 근황
◇ 오은영 "女의사 불신 경험…아가씨 호칭도"
◇ 팝핀현준 "16세부터 노숙…밥 못 먹어 영양실조"
◇ 최지우, 딸 손 잡고 겨울연가 촬영장 찾아
◇ 차량서 구조된 남포동 "극단적 시도 후회" 눈물
◇ 김혜선, 스테판 임신 반대에…"이혼 생각"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6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1,07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