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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성관계 촬영" SKY 마약동아리 회장의 버닝썬 뺨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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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8-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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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호텔·놀이공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수도권 중심 연합동아리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학생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학생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동아리의 회장인 30대 대학원생은 자신이 마약을 접한 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시간 동안 동아리에 마약을 퍼뜨렸고,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 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A 씨는 2021년 친목 목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했다. 처음부터 마약 투약과 유통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하고 이후 동아리 임원진 등 주변에 권하면서, 동아리는 마약 동아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A 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이에 넘어간 이들에게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퍼뜨렸다. 이들은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 고급호텔, 제주도, 태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약했다.

A 씨의 범행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투약을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까지 발전했다. A 씨는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원에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했는데,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A 씨는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SNS에는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이끌려 찾아온 학생들 중 A 씨는 직접 면접을 봐 회원을 선별했고,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현금, 무통장입금, 세탁된 코인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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