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무인점포 도둑…문 잠기자 허둥지둥 [영상]
페이지 정보
본문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 당당히 물건을 훔치던 남성이 매장 잠금장치로 인해 도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난 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문을 부술 듯 탈출 시도하던 무인점포 절도범 검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료품 무인점포에 발생했다.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매장에 들어선 남성 A씨는 계산도 하지 않고 물건을 마구잡이로 가방에 담기 시작한다. 해당 모습을 우연히 CC폐쇄회로TV로 목격한 업주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매장 문을 원격으로 잠갔다. 이를 모르고 있던 A씨는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매장을 나서려다 문이 잠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잡아 당겨봤지만 소용이 없자 매장 내 물건을 하나 들어 계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은 꿈쩍하지 않았고 이내 매장 내 창고로 들어가 숨는다. 이 사이 경찰이 점포에 출동했고 창고에 숨어 있던 A씨는 내부를 둘러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박효주 기자 app@mt.co.kr
☞ "김승현과 결혼 후회" 장정윤, 임신 후 악플 본 남편 반응에 상처 ☞ "보고싶어" 안산, 3관왕 임시현 축하했다가…"낄끼빠빠" 악플 ☞ 10초에 19만원…장난감으로 여성 치마 들춘 라방 ☞ 못 생긴것도 억울한데…외모 최하등급 여성 2년 일찍 사망 ☞ 황정음, 새 남친과 연애 2주만 결별…"지인으로 남기로" 이유는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이번엔 탁송중인 전기차에서 불 활활…"다들 책임 회피해 난감" 24.08.06
- 다음글음주운전 열 중 넷 재범…처벌강화법은 국회서 낮잠 24.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