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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체크아웃한 숙소에 물난리…에어비앤비 "증거 없으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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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0-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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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유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하는 숙소에서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간 뒤 물난리가 났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물을 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숙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님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 에어비앤비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물바다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소 3층 화장실 문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물이 줄줄 나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면서 가구와 집기가 모두 젖어 버린 겁니다.

직전에 체크아웃한 손님은 호스를 쓴 건 맞지만, 물을 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 씨 /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호스를 밖으로 꺼내서 물을 틀어놓고 왔다는 게….]

에어비앤비는 손님이 숙소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호스트, 즉 숙소 주인에게 최대 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를 보장해주는 에어커버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는데, 손님이 물을 틀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건물 외부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숙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숙소 내부에는 당연히 CCTV가 없는 만큼, 손님들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A 씨 /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에어커버를 받으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액이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은가….]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커버 약관상 손님이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호스트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례를 깊이 조사하고 있다며, 에어커버 적용이 가능한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난리로 망가진 숙소를 고치느라 수천만 원을 쓴 건 물론, 두 달 동안 손님도 못 받은 채 여름 성수기를 날린 A 씨.

에어비앤비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그래픽: 김진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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