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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넘어진 보육교사, 두살 여아 덮쳐 중상…"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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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10-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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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세 여아를 다치게 한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2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원생들이 체육 활동 중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 뒤에 서 있던 B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고로 쇄골 등이 부러져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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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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