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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끊었다가 깜짝…월 이용료의 5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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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5-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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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아이들 학습지는 전용 태블릿으로 보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도 해지하면 태블릿 값까지 포함된 위약금을 물게 돼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용 태블릿으로 디지털 콘텐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학습지입니다.


24개월 약정에 월 11만 원 조건으로 계약한 최정호 씨는 아이가 학습지에 흥미를 잃자 석 달 만에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으로 월 이용료의 다섯 달 치가 넘는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약금 대부분은 학습기기 할부 대금이었습니다.

[스마트학습지 상담원 : 7일 이후 환불 원하시면 학습이 시작된 걸로 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탭이 48만 원, 스마트 거치대가 13만 8천 원, 탭 전용 케이스가 3만 원….]

하지만 거치대와 탭 전용 케이스는 해당 학습지 맞춤형이어서 달리 쓸모가 없습니다.

[최정호/스마트학습지 이용자 : 이게 13만 8천 원이래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얘를 제가 해지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어디다 쓰냐고요? 당연히 반납하는 줄 알지….]

필수 구매 품목인 태블릿의 위약금은 48만 원인데, 같은 모델의 태블릿을 시중에서는 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는 계약 전에 위약금 내역을 설명하고 동의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습지 포함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년 전보다 60%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분쟁의 경우, 업체가 사전에 환불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구매한 학습기기를 해지 후 일반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위약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계약 전에 중도 해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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