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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마자…복장·두발 단속 꿈틀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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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4-05-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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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직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례가 폐지되자마자 용의복장 불시검문을 계획하는 학교가 나오는가 하면, 최근 학칙을 기존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학교에서도 조례 폐지 소식에 학칙 개정을 망설이게 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안 인권감수성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형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은 9일 한겨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권 침해의 기준이 사라져 학교 현장이 학생인권 보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어 체계적인 학생인권 침해 구제 등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391건, 권리구제 접수는 167건으로 적지 않았다. 유형별 상담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 체벌 등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폐지되자 일부 학교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의 ㄱ고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나흘 뒤인 지난달 30일 전체 교직원에게 ‘용의복장 지도 계획’이란 문서를 보냈다. 반별로 2명씩 용의복장 담당교사를 배정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 장신구나 컬러렌즈 착용, 두발 등을 불시에 검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학교는 계획을 스스로 철회했다. ㄴ고교는 학칙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가 조례 폐지 뒤 보류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조례 부재가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장효주13양은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듣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바람에 참여자가 누군지 반 친구들이 모두 알게 됐다”며 “조례 폐지로 학교가 크고 작은 인권 침해 사안에 더 무감각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사는 “학칙을 만들 때 조례제19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 근거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한 덕에 학칙 등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했다”며 “조례 폐지로 학교에 자리 잡은 인권친화적 문화가 흔들릴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인권 침해 구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도입됐는데, 폐지로 인권옹호관 설치 근거 등이 사라질 처지다. 우필호 인권옹호관은 “구제 활동의 근거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형주 인권조사관은 “구제 절차를 밟으면서 갈등 중재가 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사라지면 ‘인권 침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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