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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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안 씨 측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1차로에 있었다"며 "피해자가 2차로로 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는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씨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씨는 사망 사고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날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1차 사고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락처를 제공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도망한 것이 맞고 번호판을 촬영한다고 일반인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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