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남 남편 알고보니 조현병…"가정폭력에 아들 학대" 이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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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열두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데다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 밖에 몰라 다들 제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참고 살았는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가 돼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는지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두배를 달라고 요구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2년 전 협의이혼 하기로 약속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액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귀책 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가진,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거 A씨가 남편에게 지급했다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재산분할에서 과거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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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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