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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마디에 시작된 보복…말다툼이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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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5-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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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항의했다가 여러 차례 보복운전을 당하고 다치기까지 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경찰은 상대방 운전자를 특수 협박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

차선이 줄어드는 곳에서 뒤쪽에 있던 흰색 SUV 한 대가 30대 박 모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듭니다.


박 씨는 SUV 옆으로 가 창문을 열고 항의했습니다.

[박모 씨/제보자 : 운전을!]

다음 교차로에 멈췄을 때 말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까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끼어들면 돼요, 운전을? 뭐, 뭐? 반말해요? 반말이지, 이 OO OO야.]

이후 SUV는 약 2km를 따라와 위협하듯 다시 앞으로 끼어듭니다.

박 씨가 피하자 이번에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려 말다툼이 이어지다 SUV 운전자가 박 씨의 차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차에 탑니다.

박 씨가 따라가 SUV의 문을 붙잡았지만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집니다.

박 씨는 SUV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모 씨/제보자 :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걸 치고 그냥 갔어요.]

경찰은 상대 운전자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 협박과 특수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보복 운전은 매년 3천에서 5천 건씩, 하루 평균 13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사소한 시빗거리가 언쟁, 이후에는 이러한 범죄행위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에 맞대응했다가 함께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대응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성범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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