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아 침대에 두고 노래방 간 산모…아기는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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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기를 낳아 침대에 방치해 두고 노래방에 간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인 상태로 임신한 A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낙태약을 복용했다. 이로 인해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자, A 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A 씨는 외출해 노래방에 가는가 하면, 친구들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대화했다. A 씨는 집에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 “12년간 숨기느라 지쳤어요”…‘깜짝 고백’ 30대 英배우의 비밀, 박수받은 사연 ▶ ‘음주운전’ 배성우 4년만에 복귀…“모든 분께 죄송” ▶ 선우은숙 ‘동치미’ 자진 하차…“부담 주고 싶지 않다” ▶ ‘경영권 분쟁’ 하이브 vs 어도어, 오늘 이사회…입 연 뉴진스 “마음 무거워” ▶ 임윤찬의 첫 쇼팽, 英 클래식 차트 1위·美 빌보드 클래식 차트 2위 ▶ “절대 적은 금액 아닌데” 임영웅, 역시 미담자판기…3년전 일화 공개됐다 ▶ 연애남매용우, 난항 겪는 주연에게 따뜻한 조언 남기는 혈육 멘탈 지킴이 ▶ 눈물의 여왕 김수현의 눈물 장면 40회, 출연배우만 793명…숫자로 보는 비하인드 ▶ ‘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결국 과태료 10만원 처분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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