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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신고보다 찰칵…사고로 다친 운전자 촬영 삼매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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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5-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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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신고보다 찰칵…사고로 다친 운전자 촬영 삼매경[영상]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교통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10일 JTBC는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이는 김해에서 밀양으로 가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듯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승용차 옆면에 부딪힌 오토바이와 운전자 B 씨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잠시 후 승용차에서 A 씨가 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 씨를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고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남이야 어찌 되든 자기 손해 볼까 봐 사진부터 찍네", "119부터 부르고 찍어도 안 늦는데 너무하다", "오토바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잔인하다"며 혀를 찼다.


JTBC 사건반장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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