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가슴 주물…성추행 80대, 되레 무고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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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피해 입은 식당 업주, 2차 가해 호소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업주의 7세 딸을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당 업주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지난해 12월 30일 일곱살배기 딸이 팔순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방학을 맞은 딸을 식당으로 데려 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는데, 그때 일면식 있는 동네 어르신이 가게에 방문해 2~3시간 동안 맥주 4~5병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식사 이후 장사 준비를 할 동안 딸과 노인은 서로 등진 상태로 각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노인이 나간 뒤 딸이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져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고 말했다”며 “아이가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거렸겠거니 생각했다가 아이 말을 무시할 순 없어서 CCTV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A씨는 경악했다. 영상에는 80대 노인 B씨가 근처 식탁에서 따로 밥을 먹고 있던 딸아이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주무르며 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아이가 노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노인은 아이의 팔과 어깨, 등을 쓰다듬기도 했다. A씨는 “딸의 가슴, 엉덩이, 등짝, 허벅지 할 거 없이 다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더라. 바로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노인은 동네 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 200%다. 가게와 그 노인의 집은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딸은 가게 문 열었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는다. 저는 딸이 나가지 못하게 말리면서 3월까지 버텼다”며 “그런데 노인이 저와 경찰을 무고죄로 신고한다면서 가게로 찾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B씨는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냐” “사기꾼 X아, 돈 뜯어 가려고 그러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등 발언했다고 A씨는 전했다. 실제로 B씨는 이후 A씨를 무고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월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식당에서 불과 630m 떨어진 곳에 주거 중인 B씨는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저는 두려워서 제 딸을 가게에 데려올 수도 없어 집에 혼자 둬야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며 “B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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