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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끝내 미스터리로…007가방은 누구에게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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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10-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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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내분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2008년 신한은행 측, ‘성명불상자’에 3억원 건네
‘MB정부 실세’ 등 의혹 무성, 실체 규명 못해

신한은행 내분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010년 9월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은행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DB

“피고인 이백순은 2008년 2월 중순, 신한은행 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해 둔 현금 3억원이 담긴 돈가방 3개를 서울 중구 장충동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이백순의 지시에 따라 나중에 도착한 ‘성명불상자’ 승용차 트렁크에 돈가방 3개를 옮겨 실었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및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현금 3억원은 ‘007 가방’ 3개에 나눠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새벽 6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으로 준비한 돈을 갖고 와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날 신한은행 직원 2명은 사무실 금고에서 돈가방을 꺼냈고, 동트기 전 새벽 6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 도착했다. 20분쯤 후 중형차 한 대가 멈춰 섰고, 40대 초반 남성이 내렸다고 한다. 직원 2명은 돈 가방 세 개를 남성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남성은 곧장 차를 몰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돈이 민감한 데 갔다” “정치권 실세에게 갔다”등 온갖 풍문이 무성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사건 실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이명박정부 최고 실세로 꼽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19일 대선에서 당선돼 2008년 2월 25일 취임했다.

13년 전 불거진 ‘신한은행 내분 사태’
검찰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010년 11월 2일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검찰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이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고 있다. 국민일보DB

돈가방 3개에 나눠 담긴 3억원과 관련된 의혹은 ‘신한 내분 사태’에서 비롯됐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과 신 전 사장 분쟁의 시작이었다. 내분 양상이 본격화되자 검찰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사장은 횡령 사건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것이다.

돈의 행방과 관련해서 신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장이 가져다 쓰는 것이라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직원은 재판에서 “3억원이 든 돈 가방을 사무실에 둔 지 며칠 만에 사라졌다. 사용처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 돈이 SD에게 갔다는 말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DB

당시 성명불상자의 차 트렁크에 3억원을 옮겨실은 직원 2명 중 한 명인 A씨는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모 PB센터장으로부터 ‘그 돈은 SD이상득 전 의원에게 갔으니 입 다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과 관련된 지시 및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12월 이희건 전 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끝에 2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신 전 사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행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라 전 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문재인정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1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라 전 회장 측의 무고 정황이 다분한데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의 진상은 철저히 수사되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라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당시에도 이미 10년이 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3억원이 남산 자유센터주차장에서 전달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령자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2019년 6월 발표했다. 이 전 행장과 이 전 의원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 첫 번째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2017년 7월 7일 오후 열린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음악회에서 만난 모습. 신한금융지주 제공

사건 당사자인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전에 나섰다. 신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자신이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이 3억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의 횡령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이 자신의 채무를 은행에 변제한 것이지 라 전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신상훈 “명예회복 노력했지만 역부족”

신 전 사장은 이와 별개로 라 전 회장 탓에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는 이 사건 고소가 무고성 기획고소라는 의견을 냈지만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언급했다.

신 전 사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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