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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아버지의 상가를 상속받은 형제들, 재산인줄 알았는데 채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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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1-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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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아버지의 상가를 상속받은 형제들, 재산인줄 알았는데 채무가 됐다?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셔서 재혼은커녕 흔한 연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지방 소도시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합쳐서 매입하신 거였죠. 아버지는 상가를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했고요, 상가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상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저희 상가 건물 근처에 있던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확 죽었습니다. 코로나가 한몫하기도 했죠. 임차인들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았을 뿐인데, 채무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형제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상가를 팔려고 알아봤지만 몇 년 사이 건물 시세가 뚝 떨어져서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상가를 매매하면서 대출한 금액도 모두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의 상가를 상속 받지 않았을 겁니다.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 저한테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 송미정: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무, 나눌 수 없는 것을 불가분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만 변제하면 되지만,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과 같은 채무는 가분채무로 보아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가분채무로 본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만 제3자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물려받으신 건데요. 사연자만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 송미정: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것은 상속으로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가분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담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를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송미정: 이렇게 본래는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상속분만큼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 상속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상담자가 혼자 전부 반환하게 되면, 상담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본래 분담해야 하는 부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방법은 직접 반환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속재산으로 예금 등 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채권으로 정산을 해도 될 것이고, 상속부동산을 분할할 때 상담자가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영하여 상속부동산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임대인의 지위도 공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채무의 경우 대출금 같은 채무는 가분 채무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되지만, 임대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법원은 가분채무가 아니라고 봐서 임차인은 1명의 임대인에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연자분이 전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다른 형제들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반영하여 분할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미정: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빈대bedbug 출현 소식에 전 국민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빈대를 혐오하는 빈대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빈대 퇴치에 대한 가짜 퇴치법이 퍼지고 있죠. 빈대를 퇴치하기 위해 방 안에 전깃불을 켜두라는 주장도 있고, 규조토나 좀약, 베이킹 소다, 에센셜 오일, 피톤치드가 빈대 퇴치에 특효가 있다는 엉터리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빈대의 천적인 바퀴벌레를 활용하면 된다는 동영상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혐오를 가중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빈대가 완전히 없어졌던건 DDT의 강력한 살충 효과와 주거 시설의 개선 덕분이었는데요. 40년 전에 완전히 박멸했던 빈대가 느닷없이 귀환한 겁니다. 다행히 정부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환경부·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빈대합동대책본부가 구성됐고요. 질병청도 적극적이고 지자체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빈대 발견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는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빈대 퇴치를 위한 가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거짓 내용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음란 내용이 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빈대 관련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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