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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얹혀 살던 형, 아버지 돌아가시자 부의감 다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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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4-01-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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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송일시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의 남자고요, 2남 1녀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늦둥이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형은 40대 초반에 연이은 사업실패로 형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3년간 얹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무위도식했습니다. 부모님은 형을 지원하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매달 용돈 50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 비용 2천만원은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형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었고 1500만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부의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에 화가 나서 형과 싸웠습니다. 한두달 뒤 저는 형이 보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저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고 반면 형은 아버지를 3년간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투자한 시골 땅에 대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사람인 형에게

그 땅이 상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의 남자고요, 2남 1녀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늦둥이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형은 40대 초반에 연이은 사업실패로 형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3년간 얹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무위도식했습니다. 부모님은 형을 지원하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매달 용돈 50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 비용 2천만원은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형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었고 1500만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부의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에 화가 나서 형과 싸웠습니다. 한두달 뒤 저는 형이 보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저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고 반면 형은 아버지를 3년간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투자한 시골 땅에 대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사람인 형에게

그 땅이 상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연자분이 낸 장례비용 2000만원과 부의금 1500만원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이경하: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 부의금이 1,500만원으로 장례비용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의금 전액이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장례비용 500만원을 사연자의 어머님과 큰형, 여동생, 사연자분께서 법정 상속비율대로 분담하게 되십니다.

◇ 조인섭: 형이 아버지를 부양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경하: 사연자 분께서 받아보신 소장에, 큰형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아마 큰형이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여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더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보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래 동안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큰형께서 피상속인인 아버님을 장기간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버님과 큰형이 동거한 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아버님이 크게 아프셔서 큰형이 아버님을 간호, 간병한 경우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큰형이 아버님과 동거하면서 아버님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드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큰형을 본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는 걸 피력하신다면 충분히 큰형의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주장을 논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시골 땅이 형에게 단돈 상속될 수 있나요?

◆ 이경하: 사연자님이 알려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보자면, 시골 땅은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서 제사를 지낼 큰형에게 시골 땅이 단독으로 상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러한 주장은 시골 땅이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제사주재자인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인 큰형께서 제사 주재자가 되겠지요. 금양임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모셔져 있어야 하고, 또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시골 땅 같은 경우, 사연자의 아버님께서 순전히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하신 땅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아버님의 가족이나 친지 분의 묘지가 모셔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주재자인 큰형에게 시골땅이 금양임야로서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는 소장의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버지에게 매달 50만원의 용돈을 드렸고 한달에 한번 이상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특별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경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부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해야 되는데, 위 정도의 부양이라면 사연자분이 사연자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여서, 특별부양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의금의 경우 장례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장례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한 경우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장례비를 분담해야 하고요, 형과 부모님의 동거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없으므로 형의 기여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구입한 시골 땅이 재테크 목적으로 구입된 것이고 선조의 분묘가 모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이 주장하는 시골 땅의 단독 상속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하: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 집 바로 옆 점포에 또 다른 탕후루 집을 개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업종이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이 탕후루 가게가 같은 프랜차이즈였다면 개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프렌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에게 할당구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나친 근거리 출점을 자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것은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내에서 제안하는 것이고 다른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의 경우에는 근거리 출점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편의점 같은 경우 기존 편의점 반경 50 내지 100미터 이내에

근접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 가게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율규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 만일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만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 내 업종제한은, 해당 상가에 동종 업종 입접을 못하게 하는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고 하니 이런 내부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개점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이후 진자림의 탕후로 가게로 인하여 가게 매출이 급락한 경우 그것을 근거로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개점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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