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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아파 무더기 집유…판사 "최대한 선처했다, 재범하면 실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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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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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아파 무더기 집유…판사 quot;최대한 선처했다, 재범하면 실형quot; 경고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 난동사건 당시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3.6.30/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교도소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일부 피고인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도소 내에서 조직 가입을 권유한 A씨는 징역 1년6개월, 출소 후 바로 조직에 가입한 B·C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밖에 2명은 징역 1년의 선고가 유예됐고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으며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수노아파 조직원 가운데 윤모씨52 등 37명은 앞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배 회장이 운영하는 이 호텔을 3박4일간 점거했다.

윤씨를 비롯한 12명은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 나머지는 수노아파 소속으로 범죄단체 유지 활동에 기여한 혐의가 있다. 이날 선고는 수노아파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25명에 게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 폭력단체는 쉽게 폭력행위 범죄에 나아갈 위험성이 있고 가입 권유는 현실적 피해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폭력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선처한 것을 명심하라"며 "재범할 경우 실형을 복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동 직접 가담 혐의를 받는 12명의 재판은 3월18일 열린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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