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줄이려 하자 "대학 가기 싫어?"…만연한 예체능 입시 비리 [미드나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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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 개인 교습 불법이지만…
예체능계에선 입시 관행처럼 퍼져 시민단체 “개인 교습 여부 전수조사해야”
"대학 가기 싫은가 봐?"
이제는 서울 한 음대를 졸업한 A씨가 수험생 시절 레슨받던 대학 교수에게 들은 말이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실기시험이 가까워지자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레슨을 받으라고 강요했다”며 “레슨비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돼 횟수를 줄이려고 하면 대학 가기 싫은가 봐?라고 협방성 발언을 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결국 해당 교수가 있던 대학에 지원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했다.
29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등에 따르면 예체능 입시 비리 유형은 △현직 음대 교수 불법 개인 교습 △실기곡 유출 △입시 평가회 등이다. 이중 교수 개인 교습 등은 만연한 게 현실이라는 반민특위 설명이다. 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사회학는 “불법 레슨으로 교육받은 학생이 합격하면 최소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 같은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음대 교수 불법 개인 교습 등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경희대 음대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희대 음대 교수 B씨가 실기시험을 앞두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시용 곡 교습을 한 뒤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전문가를 초빙해 실력 있는 학생을 키우겠다는 취지의 ‘마스터 클래스’도 현재는 입시용으로 전락했다고 반민특위는 지적한다. 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엄격한 금지 대상이다. 그러자 전문가 공개 강연인 마스터 클래스 형식을 빌려 강연료를 받고 불법 과외를 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음대 입시 비리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입학 취소, 교수 신분 문제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 휴게소에서 김치 먹다 치아 우지끈…뭔가 봤더니? ▶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왜? ▶ “우리집 장롱에 숨어있던 女, 남편과 불륜 의심하자 폭행” ▶ 교사 여친의 결혼 조건 “방학 땐 홀로 해외 여행, 한달씩 친정 살기” ▶ 전청조 "난 대스타, 구치소에서 TV 나온 내 모습 신기해" ▶ “우리 애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해라”…‘갑질’ 공무원 징계 아직도 없어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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