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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낙인찍혀 매출 1/3 토막…4년 만에 오명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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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1-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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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초기에 온 나라가 마스크가 부족해 몸살을 앓았었죠. 미리 대책을 만들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사재기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가 당시 적발이 됐었는데, 오늘29일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 앞에도 약국 앞에도 긴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지도 안 했어요."

마스크를 사려고 온 가족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끝났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 온 나라가 마스크 대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사재기가 문제라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마스크를 판매를 시작한 업체는 재고를 10일 안에 팔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고시를 만든겁니다.

석달 간 마스크 만 2천여장을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판매업자 김모 씨도 이 조치에 걸렸습니다.

[김모 씨/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그걸 제보를 해서…]

검찰은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재기 업체로 낙인찍혀 매출은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김모 씨/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 검찰이 매점매석이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럼 거래하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저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2019년부터 사업을 준비했고, 시장가로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1심은 벌금 800만원, 2심은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김씨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씨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자신이 되려 사재기를 잡겠다는 정부 조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서효정 기자 seo.hyojeong@jtbc.co.kr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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