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필수로 둬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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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현장에선 제대로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건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지 또 안전관리자는 꼭 필요한 건지 성화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느냐, 가 기준입니다. 계약직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배달원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직영 매장에 한 명씩만 일하더라도, 각 매장과 본사를 합해서 5명이 넘으면 중대재해법 대상입니다. 현장에선 안전보건관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직원이 50명이 안되는 빵집이나 식당, 미용실까지 *안전 *전담 조직이나 관리자를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인 이상인 제조업이나 임업 등 5개 업종만 담당자를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선 20명 미만이라도 위험 요인을 파악해 늘 관리해야겠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을 위해 의무를 다 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고의는 없었는지, 사고가 예상되는데 조치를 안 한 건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일이 끝난 후 공사장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숨졌다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최소한 안전을 챙기자는 법인 만큼,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 관련 기사 50인 미만 확대…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나" 여전히 혼란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993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핫클릭] ▶ 이웃 살해한 50대…"문 세게 닫아 시끄러웠다" ▶ 이재명, 신원식에 "전쟁을 놀이로 생각하나" ▶ 이스라엘극우 총출동…터져나온 환호성, 왜 ▶ 日 드라마 주방의 아리스, 우영우 표절 논란 ▶ 최저 1%대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시작…조건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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