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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필수로 둬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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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4-01-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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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현장에선 제대로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건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지 또 안전관리자는 꼭 필요한 건지 성화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느냐, 가 기준입니다.

계약직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배달원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직영 매장에 한 명씩만 일하더라도, 각 매장과 본사를 합해서 5명이 넘으면 중대재해법 대상입니다.

현장에선 안전보건관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직원이 50명이 안되는 빵집이나 식당, 미용실까지 *안전 *전담 조직이나 관리자를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인 이상인 제조업이나 임업 등 5개 업종만 담당자를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선 20명 미만이라도 위험 요인을 파악해 늘 관리해야겠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을 위해 의무를 다 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고의는 없었는지, 사고가 예상되는데 조치를 안 한 건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일이 끝난 후 공사장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숨졌다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최소한 안전을 챙기자는 법인 만큼,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 관련 기사
50인 미만 확대…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나" 여전히 혼란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993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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