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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인데요"…7대1 집단구타 피해자 부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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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4-01-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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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촉법소년 등 7명, 종일 집단구타
카카오뱅크 비번 알아내 돈 갈취
“옥상서 뛰어내려라” 종용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이 ‘촉법소년’ 등 7명으로부터 둘러싸여 돈을 갈취당하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피해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아들의 카카오뱅크 비밀번호를 알아내 잔액을 빼가고 “돈 없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29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전날 온라인상에 ‘저희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TV 뉴스에서나 봤던 일이 제게 생겼다”며 “올해 중2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폭행 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관이 출동했다. 저희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분리조치되어 경찰서로 갔고 부모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저희 애는 만신창이였다.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며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 디엠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다 오늘 불려나가 맞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 3명이 때리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주변 4명은 구경했다고 한다. 구경하던 4명 모두 촉법소년이고, 실제 폭행한 3명 중 1명도 촉법소년”이라며 “가해자들이 형사입건 처리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가해자 진술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이들은 가혹할 정도로 A씨 아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오늘까지 30만원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다음 “돈이 없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종용했다.

또 금융 앱 카카오뱅크·토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갈취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리한 메시지는 삭제한 다음 ‘빼앗은 게 아닌 빌린 돈이며 꼭 갚겠다’는 식의 대화를 만들어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잠시간의 보호처분이 끝나면 살해하겠다고 보복도 예고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넘게 구타당하며 맞았고, 5시부터 또 한 시간가량 맞다가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멈춰진 것”이라며 “가해자들을 찾아가 죽이고 싶었다. 당장 다음주가 개학인데 어떻게 아이를 지켜줘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모두 형사사건이라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없어 답답하다. 저희 아이는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글을 끝맺었다.

A씨 주장대로 만약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법은 만10~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며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한다. 설령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문제점이 알려지며 각지에서 꾸준하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41대를 부순 B군13과 아버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C군12도 모두 촉법소년이었다. 이런식으로 작년 한 해에 벌어진 촉법소년 범죄만 1만9654건에 달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도 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현진 습격범의 경우 만 15세로, 촉법소년 범위만 10~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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