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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범인이 아니다" 유서 남긴 남친…진범은 위층에 있었다[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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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4-01-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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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3년 1월 30일 경찰은 대전 유성구 지족동 빌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살해 사건의 최초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의 수사를 받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지 이틀만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건은 2013년 1월 23일 대전 한 빌라에 거주하던 A27·남씨와 피해자 B23·여씨가 만나면서 시작됐다.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두 사람은 이날 옥상에서 처음 만나 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생겼고 A씨는 B씨를 목 졸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B씨 부모와 친구들은 B씨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24일 밤 찾아갔고, 119에 구조요청을 해 구조대가 외벽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진입해 사망해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 바닥에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로 얼굴에는 타박상과 목 주위에는 흉기로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B씨의 소지품 등은 물에 씻긴 상태였다.

경찰은 당초 빌라 외부와 현관 등에 비밀번호 장치가 있어 외부인 출입이 어렵고, 소지품에 묻은 지문도 없애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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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경찰은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출입문과 승강기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사건 전날 B씨와 함께 빌라에 들어가는 전 남자친구 C씨를 발견했다.

C씨는 최초 용의자로 의심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나흘 뒤인 27일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C씨의 시신은 거짓말탐지기 등 추가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CCTV 녹화 영상을 바탕으로 C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을 뿐 일체의 강압이나 무리한 추궁은 없었다”며 “모든 과정을 들은 C씨 유족 측도 이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진범을 찾기 위해 CCTV 화면을 분석하던 중 범행 시간대 빌라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A씨의 모습을 확보했고 C씨가 숨진 지 이틀 뒤인 29일 오후 11시 22분께 빌라 6층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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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A씨의 거주지에서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으며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신발 등에서 B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는 다투는 도중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챙겼다”며 “B씨가 살인범을 닮았다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가 먼저 과도로 자신을 위협했고, 그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 B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

결국 진술 내용과 달리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완전히 제압한 다음 흉기로 찔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부검 의사의 소견이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상태에서 A씨의 진술을 밝힐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 묻은 이불을 세탁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나오는 등 범행 증거마저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경찰 진술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의 사전 계획 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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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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