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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옆 고층 아파트 "종일 춥고 어두컴컴"…햇빛 빼앗긴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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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4-01-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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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교육환경보호법’ 규제 피해
일조권 침해 고층건물 난립

운동장은 질퍽, 교실은 음침
학생들 학습·인지 발달 영향


“교실은 물론이고 운동장까지 하루 종일 어두컴컴하니까 노상 질퍽대고 365일 흐리고 우울한 겨울 같아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좋을 리가 있겠어요. 학교와 너무 가까운 곳에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지난 23일 찾은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학교는 유난히 춥고 스산했다. 운동장 담벼락 너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과 동 사이 틈새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빛이 학교에 드는 볕의 전부였다. 학부모 김모50씨는 “수업할 때도 불을 켤 때가 많고 등하교할 때도 항상 학교가 어두침침해 음침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루 절반 이상을 그늘 속에서 생활한다.

이 학교는 2004년 개교 당시 볕이 잘 드는 학교였다. 하지만 2019년 38층 높이의 13개동, 모두 195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학교 인근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햇빛을 빼앗겼다. 공사 시작 당시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층이 높아질수록 학교 운동장이 그늘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일조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상 일조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인근 200m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어 이 구역에 공사하는 신축 건물은 학교에 들어오는 햇빛을 일정 기준 이상 차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실 등 건물에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모두 합쳐 4시간 이상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주요 시간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야 한다. 2시간 이상 해가 들어야 하는 주요 시간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전 9시~오후 1시 ▲중학교는 오전 9시~오후 2시 ▲고등학교는 오전 9시~오후 3시다.

이 학교의 경우 용인교육지원청이 2019년 학교 건물 60개 지점과 운동장 52개 지점을 정해 하루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2021년 예정대로 준공됐고 학교 건물 대부분에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이 아파트 단지가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인 2016년 건축 승인을 받아 법적으론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이 3년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 결국 아파트 시행사는 학교발전기금 19억원을 내고, 학교는 체육관을 만드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이마저도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조치다.

햇빛은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발된다. 세로토닌은 식욕, 수면, 기억력,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물질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추위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해가 짧아지는 가을과 겨울에 1년 중 계절성 우울증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교육환경보호법에 일조권을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9일 “햇빛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햇빛은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감을 갖게 해 학생들의 학습 또는 인지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건물이 지어지면서 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45m 떨어진 곳에 높이 18층, 239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물이지만 일조권 심의는 ‘높이 21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10만㎡ 이상인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 건물은 층이 낮아 교육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해 초 초등학교가 일조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미 건물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

결국 학교 남쪽에 생긴 오피스텔은 지금도 매일 정오쯤부터 이 학교 운동장과 건물 일부를 그늘지게 하고 있다. 햇빛이 들지 않아 비나 눈이 내린 후 운동장은 한동안 질퍽거리는 진흙탕이 되기도 한다. 학교는 추후 운동장 공사 시 정문 부근에 열선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가 이렇게 돼 버려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법을 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6일 강원자치도교육청 앞에서는 춘천고 총동문회와 춘천고·성수고·성수여고 학부모, 학생 대표 등 20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평일 대낮에 집회를 연 이유는 춘천고 앞 오피스텔 신축 사업으로 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돼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됐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사업 철회와 재추진이 반복됐다.

현재 사업 승인을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28층 높이 오피스텔 건축 사업 부지는 춘천고 정문에서 불과 5m 떨어져 있다. 춘천고 학생 김모18군은 “학교 정문 앞은 지금도 등교 시간이면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혼잡하다”며 “일조권뿐 아니라 교통이나 학교 주변 안전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춘천고는 학교 터가 비교적 넓고 여러 건물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기숙사와 과학실·음악실·급식실 등이 일조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지역사회 목소리다. 다만 학교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건물에서만 피해가 예상돼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일조권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건축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이경주 춘천고 교장은 “춘천고는 ‘봉의산 정기’를 받아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한다는 이념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생기면 봉의산은커녕 동네도 보이지 않게 생겼다”고 전했다.

김중래·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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