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당한 아들 양쪽 귀에서 피…가해자들은 촉법소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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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생겼다"며 최근 중학교 2학년 아들 B군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폭행 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이 출동했다"며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아들은 만신창이였다.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다가 불려 나가 맞았다고 한다"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받았다. 귀가 잘 안 들린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청력에는 이상이 없다더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모두 7명으로, 각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들 중 실제 B군을 폭행한 학생은 3명이다. 나머지 4명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영상 촬영하는 등 구경했다고 한다. A씨는 "폭행한 3명 중 2명은 예비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아들과 동갑"이라며 "가해 학생들은 형사 입건됐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지속해서 B군을 괴롭혀왔다. 이들은 "오늘까지 30만원 갖고 오라"고 요구하거나 "돈 없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종용했다. B군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자신들에게 빌린 돈 갚겠다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가 하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호처분을 받고 나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은 2시 30분쯤부터 1시간 넘게 맞았고, 5시쯤부터 또 1시간 정도 맞다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멈춰진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죽이고 싶었다. 아이가 보복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당장 다음 주가 개학인데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을 처벌받게 할 수 없냐. 아이를 때린 3명 중 2명은 촉법소년이고, 한 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아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해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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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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