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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ㄹㅅㅍㄱ 싸게 팔아요"…합법서 허탕 치고 온라인에 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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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4-01-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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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선물용 지류형 상품권 구매
온라인 초성 활용하면서 단속 피해
가맹점 이외의 거래행위는 불법

직장인 최모씨31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만원 상당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인 45만원에 구매했다.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시중은행은 지류형 상품권을 5% 할인한 금액에 팔고 있다. 최씨는 합법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해보려 은행에도 갔지만 여러 차례 허탕을 쳤다. 결국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접촉해 직거래로 상품권을 구했다.


quot;ㅇㄴㄹㅅㅍㄱ 싸게 팔아요quot;…합법서 허탕 치고 온라인에 갔더니

24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있다. [이미지출처=중고거래 카페 화면 캡처]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이 다시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수년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단속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 한 달 사이 온누리상품권 판매 관련 게시글만 110건 올라왔다. 지난해 8월부터로 보면 500건이 넘는다. 판매자들은 주로 액면가의 5~10%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도 있었다.


현행법상 가맹점 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가맹점은 물건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지역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수 없고, 소비자도 타인에게 상품권을 타인에게 되팔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판매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의 초성인 ㅇㄴㄹㅅㅍㄱ으로 게시글 제목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또한 판매 완료와 동시에 게시글을 삭제하기도 한다. 이날도 하루 4~5건의 판매 글이 업로드됐다가 이튿날 게시글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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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온누리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차단 표식이 뜬다. [이미지출처=번개장터 화면 캡처]


중고거래 중개 업체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거래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중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설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의 경우 별도의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올리자 거래금지 표식이 화면 하단에 표시됐지만, 온라인 카페는 중개 업체들이 이 같은 자체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는 구조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자체 플랫폼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거래 불가능 상품으로 설정했기에 판매 글이 게시되면 자동으로 알림 기능이 울리는 방식으로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카페의 경우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수동 모니터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 불법 판매글이 게시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관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도 온라인 거래까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불법 유통을 추적하고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온라인 중고거래는 단속 범위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은 단속 범위 대상 밖의 행위라 직접 신고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자체 단속을 해야 적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더구나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자금 융통이 시급한 일부 상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처분하는 사례 등 불법 유통 경로 또한 다양해 현실적으로 전부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부정 유통 적발건수는 106건이다. 부정 환전액은 141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소진공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인 간 거래를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류형 상품권 대신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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