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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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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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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 했다면?


□ 방송일시 :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도 하고 여러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의 남성을 만났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남성은 독서모임에서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다른 부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또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와는 매주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카톡과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주 연락을 못해 서운했지만 이해해주었습니다. 연애한지 두달정도 되었을 무렵 저는 그와 만나 팔짱을 끼고 대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남자친구는 그 순간 사색이 되어 팔짱을 풀었습니다. 다짜고짜 그 여성이 다가와 제 뺨을 때리더니 난동을 피웠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그 남자친구에게서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까 생각도 했지만 더 얽히기 싫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의 소장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인턴으로 다니는 직장에 전화해 "당신들 회사에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말해 직장에서도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경하: 사연자 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사연자 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아내 분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됩니다. 사연자 분께서 유부남인 전 남자친구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하셨는데, 차단을 푸시고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쳐해서 증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폭행 사건 이후 사연자 분께 "속여서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 사연자 분이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라고 대답한 문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연자 분이 연락이 뜸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표시했고, 전 남자친구가 내가 직장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경하: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부남이 자신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여성과 연인관계가 되어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자나 카톡 증거를 활용하신다면,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사연자 분과 교제했다는 걸 입증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오히려 사연자분이 전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건데,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까요

◆ 이경하: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를 하였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처럼 실무적으로 확립된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확언은 어렵지만, 1,000만운 범위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이경하: 네, 명예훼손죄가 인정됩니다. 앞서 다른 사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 분이 통화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사연자 분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조인섭: 만일 남자친구의 아내가 사내 게시판 등에 그런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경하: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사내 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사연자분이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고 만난 거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병원 진단 기록이 있는데, 남자친구의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이경하: 네,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인 사연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전 남자친구의 아내는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하는게 불가능하므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연자분이 다니는 회사에까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사연자분은 우선, 남자친구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속여서 미안하다"라고 보낸 카톡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전 남자친구의 아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하: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유형들을 조사했는데요, 부모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2-30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정승차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부정 승차 단속은 총 4만 9692건으로 부가금 약 22억 5000만 원을 징수했고 하는데요. 이중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이 약 83%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사례는 지난 2021년 68.9%, 2022년 77.5%에 이어 작년 83%까지 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우대용 카드를 태그하면 "행복하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송출되게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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