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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쓰레기밭 된 옥상 악취 진동…"수개월째 누군가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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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9-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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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 누군가 몇 달째 쓰레기를 버려 악취가 진동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쓰레기를 한 아름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는 Y,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가주택 옥상입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쓰레기가 각기 다른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와 종이 상자에 가득 담긴 채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샤워 타올, 캔, 수건, 헌 옷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건물 세입자 : 냄새가 나서 역한 냄새가 나서 올라와 봤더니 쓰레기가 잔뜩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쪽 부분에 양이 좀 있었는데, 이걸 치웠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모자를 두 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지나가는 장면이 옆 건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주민들은 건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옥상에 함부로 쓰레기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 화재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된 건물 옥상에 몰래 몰라와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수상한 여성이 쓰레기를 갖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걸 수개월 전부터 수시로 봤다는 목격담도 나옵니다.

[인근 상인 / 목격자 : 본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봄 지나서 여름 접어들 때. 더운데 모자 덮어쓰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니더라고요.]

[인근 상인 : 쓰레기를 다른 데서 가져와서 모았다가 이러면서 어디로 들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계속 그러던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각 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피해를 끼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영상 속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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