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 소송 공포에 분만 포기하는 의사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아기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 소송 공포에 분만 포기하는 의사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4-05-09 14:00

본문

뉴스 기사
[산모가 또 죽었다: 고위험 임신의 경고]
소송 리스크에 산과 교수 줄고 지원자도 급감
결과 안 좋으면 소송으로…거액 배상 문 닫기도
명백한 과실 책임 지우되 불필요한 소송 줄여야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보상 3억까지 검토를"

편집자주

11년간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는 389명. 만혼·노산·시험관·식습관 변화로 고위험 임신 비중은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100일 동안 모성사망 유족 13명, 산과 의료진 55명의 이야기를 통해 산모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붕괴가 시작된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했습니다.
아기를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요. 집에 빨간 압류 딱지까지 붙고요. 30년 동안 두 손으로 아기들 받으며 살아왔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평택의 산부인과병원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식 원장가명·60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7년 전 한 산모에게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뒤 그의 삶은 가시밭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병원 분만실 문을 닫고 싶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와 산모 모두 살렸다"

quot;아기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quot; 소송 공포에 분만 포기하는 의사들

2016년 11월 20일, 김 원장은 일요일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후 11시 30분쯤 산모 한 명이 "오전부터 태동이 없는 것 같다"며 급히 병원을 찾았다. 김 원장은 20분 정도 태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기 심장은 분당 155회씩 뛰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0시 30분쯤 시작한 2차 모니터링에선 태아의 심박동이 불안정했다. 시간을 지체했다간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곧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오전 1시 33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폭풍 같던 새벽은 그렇게 지나갔다. 김 원장의 기억에 그날은 산모와 아기를 모두 살린 날로 남았다.

그러나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산모 부부로부터 2년 뒤 소장이 날아왔다. 아기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김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장은 의료과실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반면, 아기 부모는 뇌성마비가 분만 중 원인 미상의 상해에 의한 분만 손상의 결과로 생각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최선을 다했기에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은 김 원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 지연이자를 합해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억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법원 사람들이 들이닥쳐 방은 몇 칸인지, 세입자들은 살고 있는지, 가구는 뭐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했다. 갑작스럽게 추락한 삶의 변화에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주변에서 건네는 위로의 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저 의사가 수술한 아이가 뇌성마비 걸렸대"라고 손가락질이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다.

김 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신은 산모와 태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고,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와 부모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소송 위험에 내몰린다면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출산 중 사고…"소송할 수밖에"

eaf6c2ae-b56a-42d8-a0c8-7f232fc7bfd9.jpg

소송 리스크 탓에 분만을 포기하는 산과産科 의사들이 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갈수록 산과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분만 수술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신생아사망·태아사망·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진료 결과가 소송으로 돌아온다면 굳이 이 길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2021년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전임의 등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부 전공으로 "산과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47%에 달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를 산과 포기 이유로 꼽았다.

산과 의료소송은 ①태아와 산모가 겪는 사고가 급작스럽고 ②중증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대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1994년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3대 원인이 양수색전증, 산후출혈, 임신성 고혈압인데 대부분 발병 원인이 명확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다"며 "젊은 여성이 멀쩡히 분만실에 걸어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니 가족들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출산 이후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리면 평생 감당해야 할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소송에 나서기도 한다.

산과 의료소송은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특히 타격이 크다. 상급종합병원에선 병원과 변호인이 함께 소송에 대응하지만, 개인병원에선 의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소송 스트레스로 병원 문을 닫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의료사고 수사단계에서 자살하는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의료소송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산과 의료소송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산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평균 5억3,800만 원이었다. 최대 청구금액은 51억 원을 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청구금액이 2억3,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가 소송에서 패소해 환자 측에 물어준 금액도 7,000만 원에서 2억2,9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성 교수는 "1심 판결까지 평균 4년이 걸리고 대법원까지 8년 걸린다. 소송은 환자나 유족, 의사 모두에게 비극"이라고 말했다.

산과 의사들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분만 중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당직 중 개인적 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의료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성실히 진료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김재유 안성 모아산부인과 원장은 "정부에서 의료 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성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2021년 60.7%107건 신청, 65건 합의 및 중재였던 산부인과 의료분쟁 중재율은 2022년 56.0%, 2023년 52.7%로 줄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3,000만 원으로는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의 간병비 대기도 어렵다"며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부모 입장에선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7286c6e3-249a-484e-826d-176c65c6d16f.jpg


신생아 뇌성마비에 3억 주는 일본

8c6c89eb-3a81-4db7-802d-ee3962a63984.jpg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JQ 시스템을 도입해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앓게 되면 3,000만 엔약 3억 원을 지원한다. 산모가 출산을 위해 입원할 때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병원이 보험상품에 가입한다. 신생아가 실제 뇌성마비에 걸리면, 의사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사가 3억 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산모가 병원에 지불한 보험료는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함께 주기 때문에, 뇌성마비에 대한 의료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보상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의료계 일각에선 3,000만 원 수준인 정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을 일본 수준인 3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진의 명백한 책임까지 면책하자는 게 아니라 의료 과실이 없는 분쟁에 대해선 획기적으로 보상금을 늘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자는 취지다.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개호비간병비, 재활치료비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자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병원 측 소송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김성주 변호사는 "의료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개호비를 지원하면 환자도 굳이 소송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단 개호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의료과실로 밝혀지면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돌아오지 못한 산모들: 모성사망 103건 아카이브 인터랙티브 기사도 읽어보세요. 산모가 출산 중 왜 사망했는지 객관적 상황들과 유족 13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목이 클릭이 안 되면 아래 주소를 입력하세요.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pregnancy-grid/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lt;1gt; 위기 : 놓쳐버린 생명
    1. #x2022; 대학병원 옮기는 데 10시간··· 서른셋 산모, 둘째 낳고 하늘나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202480002162
    2. #x2022; 35세 이상 산모 급증하는데… 전문 의료진 감소·협진 붕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4400003480
    3. #x2022; 1.8㎏ 둘째 낳고 떠난 아내… 남편도 의사도 함께 울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402220004157
    4. #x2022; 고위험 산모와 이들을 지키는 사람들Feat. 박은영 방송인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423580002110
  2. ② lt;2gt; 긴급 : 예고 없는 그림자
    1. #x2022; 산모도 아기도 건강했는데… 해장국 먹고왔더니 아내가 쓰러졌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614270000511
    2. #x2022; [모성사망 아카이브] 돌아오지 못한 산모들, 13개의 비극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112300000628
  3. ③ lt;3gt; 붕괴 : 포기하는 이유
    1. #x2022; "집에서 아이 낳을 판…" 고위험 산모 책임질 의료진 씨가 마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814400003397
    2. #x2022; 출산 사고 소송 매달리는 환자… 배상 공포 분만 놓으려는 의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3430004721
13ae9294-947e-4d20-8418-4f3b4bca3015.png





칠곡·평택 =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채연 인턴 기자 baby8006@naver.com



관련기사
- 여친 목 찔러 살해한 의대생…유급이 도화선 됐을 것
- 90년대 하이틴 스타 이경심 근황…20억 사업 빚母 사망
- 바다 못 봐 아쉽다 부산 칼부림 유튜버 체포 직후 남긴 글
- 맨몸으로 전신주 오른 용주골 여성들… 자동 폐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렸다가… 역풍 맞은 의협 회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0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5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