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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 2700원, 실화냐?"···결제했다 날벼락 맞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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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4-05-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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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사례 공개

뉴발란스 운동화 2700원, 실화냐?···결제했다 날벼락 맞은 사연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례.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서울경제]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정상가격이 약 11만 9000원인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어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약 2853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11시간 뒤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상품뿐 아니라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 2429원가 추가 결제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 받지 못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이러한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해당 쇼핑몰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위 피해 사례처럼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위의 피해 사례처럼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신용카드 결제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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