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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기소는 단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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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10-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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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검사 5809건·판사 4812건

그 중 기소된 건 약식 2건뿐

일반 기소율 41%와 큰 차이

전형적 ‘법조 카르텔’ 비판

“사건처리불만 고소 남발 탓”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 건을 넘어섰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검사의 경우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들의 ‘법조인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1만621건에 달한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총 5809건으로 이 중 5694건은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의 경우 4812건이 입건돼 이 중 4792건이 기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처리된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사 피의자 사건의 절반 이상인 3084건54.16%이 보완 수사·타관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고, 2609건45.82%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 피의자 사건도 2839건59.24%에 기타 처분이 내려지고, 불기소 처분은 1952건40.73%으로 집계됐다. 판사와 검사 각각 1건0.02%씩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하는 사건된 사례만 있었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가운데 60만8836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41.60%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검사들의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최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됐다 사건이 각하 처리된 사례 등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수사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고발로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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