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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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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09-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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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장갑차 시운전 중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장비 개발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사고 발생 직후 소속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조치 위반 등의 사항을 조사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포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였지만, 평가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판단 하에 평가 시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개발 중인 장비의 경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남구 도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시운전 중이던 장갑차가 침수됐고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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