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서 느닷없이 당했다…역주행 차 골라 오토바이 돌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노렸는데, 이런 수법으로 여섯 달 동안 7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 길을 승용차 1대가 반대로 내려옵니다. 지나치면서 이를 본 오토바이가 방향을 돌리더니 승용차로 돌진합니다. 차가 급히 멈춰 섰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앞서는 사고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다른 골목길, 똑같은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다시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입니다. 남성은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적힌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며 보험 처리만 하자고 유도했습니다. [노승원/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그거는역주행은 12대 중대 과실인데 당신이 이걸로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막 보내요. 그냥 보험 처리해서 끝내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17번이나 냈습니다. 발목이 삔 것을 골절로 진단서를 위조해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일부 운전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가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이준영, 화면제공 : 서울강남경찰서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인/기/기/사 ◆ 열흘 새 확인된 피해만 7,700만 원…계좌 조회도 피했다 ◆ [단독] 50조 피해 외래종 또 나왔다…"큰일" 놀란 이유 ◆ 바이든이 이스라엘 떠난 직후 쾅쾅…전쟁 목표 내비쳤다 ◆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 경고…영끌족 놀란 이 발언 ◆ "유명 톱배우 마약 투약 정황 포착"…경찰에서 밝힌 상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보복 벼르는 돌려차기 가해자…"발 한 대에 2년씩 12년이나 받았... 23.10.19
- 다음글[밀착카메라] 아무렇게나 세워두면 끝?…위험한 주차 공해 킥보드 23.10.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