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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딸 2090번 성폭행…엄벌탄원에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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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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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2008년부터 13년간 2090번 성폭행
범행 알자 친모 충격에 자살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23년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2세였던 의붓딸을 13년간 2000번 넘게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고모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2090여 차례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서 시작된 고씨의 학대는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지속됐고, 그는 의붓딸을 촬영하며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 시간 끝에 용기를 낸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계부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1심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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