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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서 느닷없이 당했다…역주행 차 골라 오토바이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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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10-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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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노렸는데, 이런 수법으로 여섯 달 동안 7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 길을 승용차 1대가 반대로 내려옵니다.

지나치면서 이를 본 오토바이가 방향을 돌리더니 승용차로 돌진합니다.

차가 급히 멈춰 섰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앞서는 사고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다른 골목길, 똑같은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다시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입니다.

남성은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적힌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며 보험 처리만 하자고 유도했습니다.

[노승원/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그거는역주행은 12대 중대 과실인데 당신이 이걸로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막 보내요. 그냥 보험 처리해서 끝내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17번이나 냈습니다.

발목이 삔 것을 골절로 진단서를 위조해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일부 운전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가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이준영, 화면제공 : 서울강남경찰서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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