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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우회전 사고…건널목 위치, 교차로 3m 뒤로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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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5-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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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걸 의무화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널목을 교차로에서 꽤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건널목에 사람 2명이 건너는 중에도 우회전하던 화물차, 7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우회전 차선을 운행하던 버스는 보행자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건널목을 건너던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치고 갑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보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정지 규정을 어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화물차 기사 : 사람이 이렇게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키가 작고, 우리운전자는 의자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4t 화물차 바로 옆에 키 180cm의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석으로 가보면요, 남성이 화물차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걸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건널목 위치를 교차로에서 2~3m가량 떨어트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중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부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많이 지나는 대구의 한 사거리, 사거리에 바짝 붙어 있던 건널목들이 지난해 말 차량 1대 거리 정도 먼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덕연/대구 달서구 : 여기 화물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짐차들이, 대형트럭. 건널목 위치 변경을 안전 때문에 했다라는 걸 느꼈죠. 아무래도 조금 우회전하는 차가 서서히 우회전을 한다거나….]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올 연말 400개소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종갑·노재민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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