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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연 8천명…"중독자 판별 땐 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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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11-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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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 스스로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을 막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다 처방 등으로 입건된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로 의심되면 판별검사를 해서 결과를 복지부에 알려주는 건데요. 중독자로 판별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신모 씨입니다.

신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해 투약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신모 씨/지난 3월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인정하시나요?} …]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도 의사가 셀프 처방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최근 의사 한 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식약처의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의사의 수는 매년 8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만 벌써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셀프 처방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과다처방 등으로 입건된 의료인에 대해 마약류 중독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로 결론 나면 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마약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사 스스로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배장근]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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