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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판결에 시민들 줄 이은 소송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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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1-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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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국가 배상 시민 승소…소송 접수 줄이어
소송 서류용 초본 발급에 행정복지센터도 북새통
포항시 "하루 초본 발급 만4천여 건…20배 늘어"
포항시 "지진 특별법 개정…일괄 배상 검토 요청"


[앵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과 이듬해 여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습니다.

1심 결과를 본 시민들이 너도나도 소송하겠다고 나서며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된바람이 부는 포항 한 거리에 수십 명이 뒤엉켰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정부와 지열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했던 시민단체 앞입니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물어 포항 시민에게 위자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른 시민들도 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에는 담기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포항 주민 : 자다가 뭐 태풍만 불어도 쿵하면 이게 지진인가 그러고…. 어지럽고 무섭지.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포항 지역 행정복지센터도 북적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이나 2018년 2월, 규모 4.6의 여진을 겪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초본을 발급하려고 몰린 겁니다.

최근 한 주, 포항 지역 하루 평균 초본 발급은 만4천여 건으로 평소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 문의가 이어지면서 포항시는 아예 안내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포항지진 안내센터 관계자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랑 본인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해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령 또는 장애를 가진 시민은 소송에 나서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지진 특별법을 고쳐 시민 모두에게 일괄 배상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도병술 / 경북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 :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정부에서 일괄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열 발전 사업을 맡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촬영기자 : 전대웅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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