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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때려죽였다" 구속된 중국인, 폭행치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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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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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이너

도박장에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구속까지 된 30대 중국인이 막상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심장병이 있었으며 마약 성분도 검출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폭행치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지만, 죽게 한 죄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A씨는 일용노동자로, 지난해 12월22일 새벽 서울 구로구 한 술집에서 50대 중국인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작을 하던 중 100만원을 빌리면서 B씨를 알게 됐다. 해당 술집도 사실상의 마작장이라고 한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전부 갚아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절반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승강이를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끝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쪽으로 재떨이를 던져 벽면에 맞추고 B씨 목을 누르면서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그 결과 사망했다며 기소했다. 반면 A씨는 "멱살 정도 잡고 다퉜을 뿐이다.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B씨가 갑자기 몸을 떨다가 쓰러져 못 일어났는데,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격한 폭행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증언을 종합해 재떨이를 던지고 목을 조르거나 때린 점을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감정 결과 A씨가 가격한 부위가 B씨 멍 자국과 일치한다.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국과수는 "B씨 얼굴에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뇌나 장기에 특이한 사항이 없고 얼굴 골절도 없어 폭행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근세포의 비대·괴사, 염증세포의 침윤 등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이 보인다"며 "혈액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나왔다. 혈중 함량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마약에서 독성 작용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망의 첫 번째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지목한 뒤, 마약 때문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검은 A씨가 현행범 체포된 직후인 수사 초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10일 전에야 B씨를 알게 됐으므로 병력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폭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폭행 정도가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치사가 증명 안 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와 A씨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항소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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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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