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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연말 시범 도입…문제는 돈,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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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10-2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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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연말 시범 도입…문제는 돈,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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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가정일을 돕게 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범사업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월 200만원에 달하는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커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여전하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사실상 처음 화두로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월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지적했다.

19일 고용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이르면 12월 말 시행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운영을 맡을 민간 관리업체 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가정 간의 매칭은 물론 이들의 전반적인 활동을 돕는다.

이에 앞서 고용부 등은 12월 초 동남아 현지에서 100명가량의 외국인 도우미 선발 과정을 진행한다. 육아와 가사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 각종 심사를 거쳐 24세 이상의 동남아 국적 가사 도우미가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이들은 비전문 취업 비자 E-9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은 선정된 관리업체를 통해 각 가정에 매칭돼 약 6개월 동안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일하며 가사를 돕는 방식이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도입 목표는 명확하다.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도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수준에 치닫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제도를 앞서 시행한 홍콩의 경우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소폭 증가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에 따르면 홍콩에서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이후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0~14%포인트p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나 월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해 이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받게 되는 월급은 약 200만원이다. 국내 가사 도우미 시급에 비해서는 30% 저렴하지만 개별 가정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필요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언급한 오 시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숙식 해결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가정집에서 도우미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가정에서의 숙식 여부 등 갖가지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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