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해결, 교도소 갈래" 40대, 묻지마 폭행하더니 이젠 선처 요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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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곳이 없어진 40대가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뒤늦게 선처를 요구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알지 못하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온 뒤 갈 곳이 없자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교도소보다 낫다는 생각에 선처를 요구했다. 법원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보고 법정에 와서까지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한 박씨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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