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태우고 음주운전…"맥주 두잔" 해명했지만 면허정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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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난달 27일부터 금·토 야간 시간대 집중 단속...일선서는 매일 야간 단속 실시
“선생님 음주 여부 ‘감지’ 되셨습니다. 차량은 갓길에 정차해주시고 음주 측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 9일 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30대 운전자.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전 200ml 생수를 주며 "가글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가글을 마치면 운전자는 음주 측정기 빨대를 물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불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된다./김예랑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섰다. 이날 마포서에는 총 8명의 단속 경력이 배치돼 강변북로와 일산 방면 구간희우정로 14 약 20m를 통제했다. 합정역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번화가 인근 주차장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 등 3군데를 통제했다. 단속 결과, 2명이 면허 정지, 1명이 면허 취소, 나머지 2명은 측정 결과 수치 미만 나와 훈방조치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 10분만인 10시 15분쯤 합정역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첫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흰색 BMW 차량에서 내린 최모61씨는 “이게 무슨 일이냐.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1차 음주 측정 시 경찰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충분히 빨대에 바람을 불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은 총 세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3차까지 안 불면 체포된다. 5분 뒤에 2차 측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나서야 제대로 빨대를 물고 불었다.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1%로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그제서야 최씨는 “동창 모임 때문에 합정 숯불갈비집에서 식사하면서 병맥주 하나 먹고 노래방에서 두 시간 정도 놀다가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며 “면허 정지다. 결과 불복하고 싶으면 채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했지만, 최씨는 취기가 올라오는 듯 한손으로 뺨을 짚은 채 “이게, 면허 정지라고요?”라며 재차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단속되지 않았다면 최씨는 지방 본인의 자택까지 120km 가량 길이의 고속도로를 내달릴 뻔했다. 오후 11시 20분쯤 강변북로로 빠지기 위해 1차로를 주행하던 흰색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가 경찰 음주 감지기에 걸렸다. 갓길에 정차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4%가 나왔다. 조모51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섯시간 전에 맥주 딱 두 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차 안에는 함께 귀가 중이던 자녀 두 명도 동승 중이었다. 조씨는 “감기약 먹고 저녁 식사하면서 좀 마셨다. 그러고 자다가 왔는데 걸리느냐”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조씨에게 “후에 교통조사계 담당 조사관이 연락이 갈 텐데 의견 진술하고 싶으면 작성하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이날 음주 측정기로 면허 정지와 취소 수치가 나온 이들은 전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도록 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경찰 음주 감지기에 단속 돼 어리둥절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 이날 훈방 조치된 2명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고 측정 결과도 모두 0%가 나왔지만, 단속 몇 분 전 가글을 하거나 민트향이 강한 사탕을 먹었다고 한다. 현장 경찰관은 “세부적인 농도 측정 전에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기기가 훨씬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10주간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 시간대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일선 경찰서 자체적으로는 매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평소 주말보다 연말이라 그런지 단속이 많이 된 편”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월 평균 1.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해 12월부터 다음해 1월인 연말연시에는 월 평균 2.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각종 행사가 몰려 술 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모임에 참석한 운전자들이 음주 후에도 경각심 없이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여전한 것이다. 마포서 교통과 지상배 교통안전1팀장은 “연말연시에 술 자리가 잦지만,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리 운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므로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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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예랑 기자 yesn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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