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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층간소음 분쟁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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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1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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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층간소음 분쟁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은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강은구 기자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한 거주시설의 시공사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횟수는 현대건설현대아산 현대 포함에서 건축한 건물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물산삼성래미안 포함이 69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9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건설사인 GS건설은 31건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웃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먼저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1차로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전화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현장 방문 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이웃 간 면담이 이뤄진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기존 공동주택이 방음 보강공사를 할 때 자금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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