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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23억에 안 팔면 남편·아들 객사" 무당 말에 넘어간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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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8-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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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년 여성을 꾀 계약서를 위조, 여성의 남편 소유의 모텔을 팔게 하고 액막이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여·60와 B씨60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B씨는 2020년 2월 신당을 찾아온 중년 여성 C씨와 공모해 부동산모텔 매매 계약서를 위조, 법원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C씨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모텔을 매각하려고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C씨에게 "남편 재산이 많아 급사할 기운이 있다"며 "모텔을 23억원에 빨리 팔지 않으면 마가 껴 남편과 아들이 객사한다"고 한 뒤 모텔 매수자를 찾아주기도 했다. C씨는 남편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가져와 열흘 만에 모텔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한 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A·B씨는 모텔 매각 후 C씨에게 3차례 액막이굿을 해주고 2억7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B씨는 모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C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혼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B씨가 △C씨를 꼬드겨 모텔을 처분할 생각을 굳히도록 한 점 △매도 의사를 확인하려는 법무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C씨의 남편 행세를 한 점 △C씨가 모텔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민 점 등으로 미뤄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 계약서 위조·행사죄는 거래 관계에 대한 일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씨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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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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