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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설 명절 특사…법무부 "김기춘·김관진 사면약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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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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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사면 의혹에 "사전 교감 없어…심사위 거친다"
형평성 논란엔 "일부러 기계적 균형 맞추지 않아"


[일문일답]설 명절 특사…법무부 quot;김기춘·김관진 사면약속 없어quot;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전직 주요 공직자와 경제인,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전직 주요 공직자를 사면했으며 국민 통합 계기 마련 측면에서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이 사전에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취하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전 교감 없이 통상 절차를 걸쳐 결정된 사면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및 정유림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과의 일문일답 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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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6. kmx1105@newsis.com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과 관련한 약속 사면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입장인가.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이 된 분들에 대해선 사전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고 그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 상신을 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면심사위에선 사면 대상 되는지 여부 판단할 때 기준으로 형이 확정돼 있으면 되는 거다. 즉 형이 한 달 전이든 전날이든 확정이 되면 사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이 재판받았던 조윤선 전 장관이 이번 사면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사면이란 것은 사면권자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필요성, 국민 통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저희가 사면 대상자에 속한 분들에 대해 사면을 왜 실시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게 보통이고,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 왜 대상이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왔다.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에선 주요 야권인사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공개된 사면 대상자 중에 이전 야권 소속 정치인들이 몇 분 포함돼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야권과 여권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면권 행사는 국민 통합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하지만 기계적 균형을 일부러 맞추진 않는다."

-김관진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은 각각 면제되는 잔여 형기가 얼마나 되는지.

"잔여 형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 무엇보다도 6년 이상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을 사면에 고려했다. 그리고 작년 신년 사면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 저지른 것으로 처벌된 공직자들을 다수 사면한 바가 있는데 그 사면과의 형평성,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자가 장기간 쌓아온 능력으로 국가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다."

-경제인 사면에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산 LIG 회장만 공개됐다. 나머지 경제인 3명은 누구인지.

"공개 대상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같은 널리 알려진 정치인, 주요 기업 임원에 대해서만 이름을 공개해온 전례가 있다. 그 기준을 고려해서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 여부를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에 따라 두 분에 대해선 공개했고 나머지 세 분은 공개 의결이 안되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에 따라 누군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사면 심사 대상에는 포함이 됐던 건지.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사면심사위 대상이 됐었는지, 사면 검토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달 31일 갑작스럽게 상고를 취하했다. 이 분들은 수감 중인 상태인 건지.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의 경우도 범행 경위, 장기간 국가와 사회 기여한 점, 수사와 재판이 5년 정도 장기간 걸린 점, 2023년 신년사면 때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처벌된 분들을 다수 사면한 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 두 분은 사면 대상인 범죄의 공범에 대해서 2023년 신년사면때 사면했다. 동일 범죄 공범에 대해 이미 사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사면한 것이고, 부가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개별적으로 형을 집행한 상태인지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잔형 집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인지.

"그렇다. 잔형 집행을 한 상태인지는 개별적으로 검찰에서 확인할 문제인데 저희가 그 개별적인 부분은 사생활과 관련돼 있어 설명드리기 어렵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변호인도 징역형 확정이라면서 만류를 하다가 재상고 취하를 요청했다고 들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 이뤄진 전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교감하고 약속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면 심사 과정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위는 외부위원들이 다수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에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 약속받고 본인이 재상고하지 않는다는 것, 상고 포기한다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된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어떤 이유에서 사면됐는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 기여한 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 재판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다수 사면했는데 이 건도 그와 성격이 비슷한 점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에도 동종사범에 대해서도 사면 있었던 전례, 범행 경위, 그 이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해 8월 복권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복권됐다.

"이번 건은 지난번과 다른 건으로 이뤄진 것이다. 8.15특사 건은 2014년경 세월호 유가족 사찰 건이고 이번엔 2017년 계엄문건 관련 구성된 TF의 특근매식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건이다."

-실형 선고받고 상고한 사람이 일주일 앞두고 상고 취하해서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간 것은 이례적 사례로 여겨지는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언질을 준 거 아니냐는 지적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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